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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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