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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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