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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23 (Mark of Korean Fishery Food Masters)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임을 표시할 때에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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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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