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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9 (Limit on Acts of Incurring Expenditure from the Fund)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기금재무관에게 배정하고, 기금재무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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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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