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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1 (Fostering of Returning Fisher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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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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