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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신청기간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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