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3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제4조공동신청제2장 면허어업
제5조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제7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8조동의서 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제10조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제12조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제13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제14조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제15조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제16조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7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18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19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제20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21조관리선의 규모 등 제22조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 제23조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제24조휴업 등의 신고 제25조어업권 포기의 신고 제2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제27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제28조면허어업의 취소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제3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33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제34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제35조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36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제38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제40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제41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제43조어업허가의 제한 제44조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제45조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제47조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제48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제50조시험어업의 신청 제51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제52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제53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제54조신고어업의 신고 제55조신고어업의 제한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제57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제58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60조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제61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제62조휴업 등의 신고 제63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64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65조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제66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제67조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제68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제69조등록사항의 변경 제70조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제71조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제5장 어업조정 등
제7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제73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제74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제74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제74조의3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제75조표지의 설치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76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제78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제79조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제80조영업정지 등 제8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제8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제83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제85조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제85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제85조의3어구보증금의 기준 제85조의4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제85조의5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제85조의6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87조손실보상청구서 제88조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제89조재결신청서 등제9장 보칙
제90조수수료 제91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제92조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93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 등 31건의 규제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