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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허가를 받은 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3.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일련번호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은 별표 15에 따른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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