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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9조(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어구생산업자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 및 수량 등을 별지 제72호서식의 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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