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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5조(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48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48조제8항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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