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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6(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3호의5서식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서

3. 그 밖에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4.1.24]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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