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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법

시행
2026.4.23
공포
2025.4.22 · 제20940호 · 일부개정
조문
116개

함께 보기: 수산업법 시행령 · 수산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면허어업
  3.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4. 제4장 어획물운반업
  5. 제5장 어업조정 등
  6.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7. 제7장 수산업의 육성
  8.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9.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10. 제10장 보칙
  11. 제11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제6조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제7조면허어업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제11조면허의 금지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17조어업권의 등록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제23조공유자의 동의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6조어업권의 경매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28조보호구역 제29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제30조어업의 개시 등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제37조어장관리규약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0조허가어업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42조혼획의 관리 제43조한시어업허가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46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48조신고어업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50조준용규정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51조어획물운반업 등록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제54조준용규정

제5장 어업조정 등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제58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제59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제65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67조감독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제69조어업감독 공무원 제70조사법경찰권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제73조영업정지 등 제74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제75조실태조사 등 제76조어구실명제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제7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제80조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7조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88조보상 제8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90조보상금의 공탁 제91조입어에 관한 재결 제92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제93조보조 등 제94조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장 보칙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제99조과징금 처분 제100조포상 제10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02조수수료 제103조청문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제106조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몰수 제111조양벌규정 제11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구ㆍ시설물을 철거 등의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도록 하는 한편,<br>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