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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11장 벌칙

수산업법 제108조(벌칙)

Fisheries Act, Article 10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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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amaged대미지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or오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thatð댓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4)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제3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mooring무r링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4, 6, 8 or오 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r오 Article아터클 52 (1) 2;

4.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and앤드 (2),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out위ð다웃 a어 fishingf피슁 permit,퍼밋 and앤드 fledf플레드 to투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r오 return;r리턴

5.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a어 marker마커 on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6.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r오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r오 returnr리턴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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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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