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이 6등급이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
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3. 신용사업의 연체율 증가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시행 2020.8.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