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시정요구의 절차)
①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치계획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계획이 시정요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시정요구의 종료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0.8.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