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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수수료)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신청 시 제출한 수산종자 시료 마리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6.23>

[본조신설 2016.1.8]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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