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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공포
2025.12.30 · 제00775호 · 일부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제3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제4조어획물 등의 조사 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7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제8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제10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제11조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제13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제14조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제15조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제16조삭제 제17조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제18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19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2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제20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제21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제22조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제23조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제24조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제24조의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제25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제25조의2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제25조의3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제25조의4인증기준 제25조의5인증절차 등 제25조의6수수료 제25조의7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제26조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제26조의2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제27조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제28조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제29조의견 제출 제30조공고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제34조관리수면의 지정기준 제35조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제36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37조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제3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0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제41조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제42조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43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4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제45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7조보고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제49조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수산자원조성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5943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분할납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