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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ㆍ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위치ㆍ구역 및 면적

2. 관리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3. 관리수면의 관리자

4.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선ㆍ어구의 종류 및 수

5.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6.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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