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
[본조신설 2010.11.10][제4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5는 삭제 <2012.1.1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