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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 (Scope of Fishing Activities)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ㆍ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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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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