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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8 (Setting and Operation of Closed Fishing Season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set셋 a어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시즌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aters,워터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currently커r런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ishery,f피셔r리 natural내처r럴 and앤드 social소우실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set셋 a어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시즌 on안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setting세팅 a어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시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whose후즈 fishingf피슁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due두 to투 theð더 setting세팅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시즌

1.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of어v브 removingr리무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or오 waters;워터즈

2. 보험료, 생계비, 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basic베이식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rew크r루 wages;웨이지즈

3.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減隻) 지원

3.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orf포 vesselv베슬 reductionr러덕션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whose후즈 fishingf피슁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due두 to투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a어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시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s,시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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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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