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3(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7.25][종전 제55조의3은 제55조의9로 이동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7.25][종전 제55조의3은 제55조의9로 이동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