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4(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