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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4(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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