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5(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