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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6(업무의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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