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