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