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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본조신설 2010.5.17][제55조의3에서 이동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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