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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1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수산종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회의의 회의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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