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