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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신청절차, 시험운항허가의 기간ㆍ운항구역 및 시험운항허가증의 반납

2.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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