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듣기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