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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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