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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6장 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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