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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용품의 수출을 위한 이행보증 등 정책금융의 알선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수소산업 관련 국제기구ㆍ기관과의 협력

4.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회의 개최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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