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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개발된 기술의 실증

2. 수소산업 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인증

3. 산ㆍ학ㆍ연의 수소산업 관련 기술 공동 연구개발

4.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기술 개발 및 활용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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