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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경제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소경제 분야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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