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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안전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안전교육)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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