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안전교육)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