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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라.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자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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