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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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