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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22045호 · 일부개정
조문
76개

함께 보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금융위원회
  3. 제3장 금융감독원
  4.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제2장 금융위원회

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장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제11조회의 등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제13조의견 청취 제14조긴급조치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제16조운영 등

제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회의 등 제22조조직ㆍ규칙 등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장 금융감독원

제1절 통칙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제25조사무소 제26조정관 제27조등기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제29조집행간부 등 제30조직무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33조직원의 임면 제34조겸직의 제한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36조대리인의 선임

제3절 업무

제37조업무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39조규칙의 제정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3조영업정지 등

제4절 회계

제44조회계 제45조예산과 결산 제46조재원 제47조분담금 제48조차입 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50조잉여금의 처리

제5절 삭제 <2020.3.24>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3조의2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자료의 제출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제60조보고ㆍ검사 등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4조의2삭제 제65조자료협조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제68조벌칙 제68조의2과태료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이의신청 특례 제71조권한의 위탁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