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