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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34조의8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2.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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