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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4(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24 (Follow-Up Management of Hydrogen Energy Equipment)

① 법 제25조의19제1항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34조의2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1)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bodies바디즈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ticle아터클 25-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body바디 of어v브 a어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프r라젝트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2 (1).

② 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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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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