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본조신설 2021.9.8]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