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제2조면허증의 발급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5조면허증의 갱신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의2삭제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제14조의3동물 간호 관련 업무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8조의2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9조발급수수료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제22조의6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22조의9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2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제22조의12청산 종결의 신고
제22조의13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제22조의14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제22조의16보고 및 업무감독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제25조의2과징금의 징수절차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제27조삭제
제28조수수료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의 행정상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을 위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중 정관을 제외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재산 상황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