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전문개정 2011.1.26]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