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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6(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제22조의15에서 이동 <2023.3.22>]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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