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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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